모든 중구민 구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재난·범죄로부터 보호
최대 1000만 원 보장
중구민이면 누구나 2월부터 자동으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중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오는 2월부터 전격 도입 시행한다.
지난해 5월 중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인 최학철 의원 발의로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고, 그에 따라 구민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구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주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기간 내 타 지역으로부터 전입 시에도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되며, 보험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세부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가스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 원이다.
송종홍 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구민생활에 안전보장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안전도시과 600-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