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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동 건어물시장 도심재개발사업 본격추진
남포동 건어물시장 도심재개발사업 본격추진 부산 중구청은 옛 부산시청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는 노후된 재래시장인 남포동 건어물시장 일대 15,450㎡(4,700평)를 2006년까지 3개지구로 분할하여 각각 20~30층 규모로 업무, 판매, 문화, 주거시설과 휴식공간을 갖춘 복합상가빌딩을 건립하는 남포동 건어물시장 도심재개발사업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곳은 건물 129棟에 전국 최대의 건어물 집산지로서 건어물상가 103개소, 어망 등을 판매하는 선구점 61개소등 총 276개 상가가 영업 중에 있으며 지난 80년대까지는 대호황을 누려왔으나 대다수 40여년 이상된 노후건물과 옛시청사 이전, 한일어업협정,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상권이 급속히 침체되고 있어 제2롯데월드 신축과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이 주변개발계획과 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일대 토지소유자 및 영업주 17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사업계획안에는 제2롯데월드 신축과 자갈치현대화사업, 해안도로건설, 용두산공원 재정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토지 이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3,000~4,500㎡ 규모로 3개지구를 분할하여 각각 20~30층 규모로 건립하고 간선도로 교차부에는 업무, 판매 등 지구중심기능과 구덕도로변에는 전문화된 판매기능, 태종도로변에는 문화, 운동, 교육, 업무 등 여가기능을 갖춘 건물을 건립하고 각 건물마다 주거기능을 포함하여 건립토록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는 지하철과 제2롯데월드를 지구내 건축물의 지하 아케이트와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지하 2-4층에는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배치하는 등 입체적인 지하공간을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해안도로 휴게공간 및 지구내 보행몰과 연계 남항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녹음과 도시가 조화되는 도심속의 친수성 열린공간에서 쇼핑객들이 바다의 낭만을 즐기면서 휴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중구청은 이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부산광역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조합 결성 및 사업자를 선정하여 2006년까지 재개발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2005년 완공예정인 제2롯데월드와 2002년 완공예정인 자갈치시장 현대화 건물과 연계된 새로운 상권벨트의 중심축을 형성하여 부산 최고의 상권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며 부정형, 영세 필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토지 및 건물의 가치상승과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형성하여 다가오는 21세기 해양도시 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 283호

2000년 04월 (최종편집시간 : 2000.04.25)

열린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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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93만원이하(4인가구)생계지원 오는 10월 1일부터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구분제도가 폐지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2000년 기준 1인/월32만원, 재산2,900만원이하)을 밑도는 저소득층에 대해 경제활동 연령의 가족 구성원(2000년 기준 18세~59세)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비를 지원한다. 새로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자 또는 행상을 하거나 자녀가(아들,딸 모두) 본가, 처가 중 한쪽 부모 또는 중증장애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분류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지원으로 근로의욕을 저버리는 악영향을 막기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자가 반드시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게 된다. 한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가족구성원 중 경제활동연령이 만18세부터 64세까지(1999년 기준)인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생계비를 지원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부자가정, 경로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세대 중 생계비 지원을 원하는 주민(현 생활보호대상자는 동사무소 자체조사)은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청서, 호적등본, 소득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봉급명세서등)를 준비하여 주민등록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사회복지과(☎600-4313) 또는 해당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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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소유자 99년 8월 9일 시행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시설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구청장에게 오는 8월 8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오수처리 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대표자와 관리자로 책임을 지게 된다. 대표자는 대표자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구청 청소행정과에 신고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신고서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와 건물 등에서 공동오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공동오수처리시설 등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분담 등에 관한 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기구설치신고 대상 건물은 소유자가 3인 이상인 건물과 다세대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이다. 한편 운영기구 설치에서 제외되는 건물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세대주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세대주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소유주가 2인 이하인 공동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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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미지 준비중 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는 어떻게... 의회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39조, 41조의 소집과 회기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의회의 소집과 회기) ■ 정례회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 중에 열리며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 승인 등이 이루어진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2월 중에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다루게 된다. ■ 임시회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 소집은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는 제외. ■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군^자치구 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한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이 그 종결을 선포하고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 위원회 위원회에는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된다. ■ 의안처리 의안의 발의는 구청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의원 10인 이상 연서 또는 위원회에서 한다. 제출된 의안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며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축조심사의 순을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회의 진행순서 1. 선포 : 당일 회의 시작을 의장이나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1회기에 있어서 전체로서의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한다. 2. 보고 :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한 사항을 의회 의사담당 사무 직원이 보고 3. 의사결정(의안)상정 : 접수된 의안을 의장(위원장)이 상정 4. 제안설명(심사보고) :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하고 의안을 심사할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5. 질의^답변 : 질의할 의원은 의장(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허가를 얻어 질의하고 제안자가 답변 6. 보충질의(토론) : 보충질의시 의장(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보충질의 7. 표결 및 의결 : 이의가 없을 때 의장(위원장)이 가결 선포하고 이의가 있을 때 가부를 기립 또는 거수로 결정한다. 무기명 또는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8. 산회선포 :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의장(위원장)이 회의종료를 선언한다. 예정되었던 회기를 마치는 것을 폐회라고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