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정
더보기종합
6월 15일부터 결혼 중개업소 신고·등록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결혼중개업체 이용시 신고·등록된 업소인지 꼭 확인 하세요"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의 정착을 위해 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신고·등록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면 보증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무실 확보서류, 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내결혼중개업은 사무소 소재지 구·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은 부산시에 등록을 하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자는 사전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자는 무료직업소개소, 유료직업소개소, 근로자파견사업, 해외이주알선업자와 겸업할 수 없고 등록필증 게시, 허위, 과장된 표시나 광고 금지, 서면계약서 작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결혼중개업 관련 규정은 1973년 허가제에서 93년 신고제, 99년 자유업을 거쳐 지난 15일부터 신고·등록제로 변경됐다.
우리구는 주민들에게 결혼중개업체 이용시 반드시 신고나 등록된 업소인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문제발생 시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등록 업소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더보기
의정
중구의회 제16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구의회 제163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 20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김만택 의장은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중구 환경자원관리소 설치, 중구 노인복지회관 및 중구 웰빙체육관 건립으로 풍요롭고 건강한 복지행정 구현, 광복로 시범가로 준공과 5월 14일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지정으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과 사람이 넘치는 중구의 옛 명성을 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특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철도부지 지하화로 성공적 북항 재개발 추진을 위한 대정부촉구 건의문'과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전 의원들이 발의하여 의결한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었다"고 말했다.
제1차 정례회에는 구청 측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원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김영면 부의장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최진봉 의원 대표발의)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또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한다.
한편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제5대 중구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 예결특위, 추가경경 세입·세출예산 심의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건강 한마당 걷기대회 참석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여수 봉덕초등학교 학생 의회방문
- 제안발언 -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안
- 제안발언 -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