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 피해 민·관 복구 총력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구에서는 9개 분야 690건 약 23억원 피해를 입은 것으로 20일 현재 집계되고 있다.
우리구에서는 남포동 자갈치시장의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동광동 슬레이트 지붕 밀집지역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태풍 피해는 정전으로 인한 바닷가 횟집의 피해가 140개소에 이르고 강풍으로 인해 10척의 선박과 광고물 163건, 공공시설물 9개소, 도로 교통시설물 등 113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또 건물은 235동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건물 대부분이 지붕 파손과 창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3일부터 공무원과 주민 등 1일 400여명이 복구에 나서 바닷가 쓰레기 210톤, 파손 광고물 등 노상방치물 48톤, 가로수 정비 109본을 정비하였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지난 17일 `태풍피해 복구지원 자원봉사자의 날'로 선정, 이인준 중구청장과 구의원을 비롯한 관내 5개 유관단체의 회장 및 회원,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가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자원 봉사활동은 동광동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태풍 잔재물 수거와 방역활동, 슬레이트 지붕수리, 벽지 도배 등 민관합동으로 이루어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를 앞당기기 위한 구민의 한결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또 20일에는 민·관 400여명이 참여하여 전 관내에 태풍으로 인한 쓰레기 수거 등 복구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부산시에서는 태풍 `매미' 내습 피해와 관련 시민의 생활안정을 앞당기기 위해 태풍 피해 복구활동을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망·실종자에게 1천500만원∼2천만원, 부상자 750∼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재민에게 우선 1인 1일당 4천원씩의 응급 구호금을 지급하며, 피해규모에 따라 장기구호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사유시설의 복구에도 적극 나선다. 주택 파손·유실의 경우 1채당 3천만원(반파 1천5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 이중 30%는 보조, 60%는 융자, 10%는 자기부담이다.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할 경우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계약금 전액을 지원한다.
어업피해도 어선피해, 육상양식피해 등 부분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어항시설도 복구비용을 지원한다.
우리구에서는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신고 센타를 17일부터 운영하여 각 동사무소와 건설행정과(600-4631∼4633)에서 피해를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