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치시장 일원 국유지 해수부에서 중구 품으로
불법 주정차·적치물 정비
편의시설 관리 가능해져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관할이던 자갈치시장 일원 국유지가 중구 품으로 들어왔다.
중구는 자갈치시장 일원 해수부 소유 국유지 6필지됄공시지가 환산액 213억, ①∼⑥ 부분, 남포동6가 118-3, 117-2, 117-4, 남포동5가 117-5, 117-12, 남포동4가 37-3]에 대한 관리사무를 위임 받기로 했다.
그동안 해당 6필지는 항만구역으로 결정돼 있어서 부산 남항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왔다. 때문에 중구는 해안도로관리 문제와 불법 주정차, 적치물, 노점상 정비 해소를 위한 행정조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해수부로부터 관리사무권이 위임된 토지 중 남포동4가 37-3 구역은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인도로 조성됐으나 파손된 해안도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남포동 주민과 자갈치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한 곳이었다. 그러나 권한이 없는 중구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어 남항관리사업소에 정비 요청만 할 뿐이었다.
이에 중구청장은 해당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이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중구로 이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검토 지시했다. 관련 부서장 등은 해수부와 부산광역시를 방문해 실태를 설명하고, 항만구역 해제와 해당 국유지 관리사무 이관을 설득한 끝에 관리사무 위임을 이끌어냈다.
중구청장은 "자갈치시장 일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국내외 관광객 방문이 빈번한 곳이어서, 이번 관리사무 이관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글로벌 수산관광단지 조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큰 계기가 되었다"면서 "후속조치로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정비 등 방문객 편의시설도 확충해 적극적인 국유지 관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