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행정구역 경계 중구안으로 결정 오페라하우스, IT〈정보통신기술〉영상전시지구 핵심부지 중구편입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중구 영주고가도로 기준 중재안 수용
북항 재개발 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 공간이 중구 품으로 들어왔다.
5월 17일 행정안전부 2021년 제2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북항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심의를 열었다. 중분위는 북항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 심의 결과, 영주고가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중구안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구가 제시한 영주고가도로 기준 구획은 이미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동의한 안이었다.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분위는 지난해 4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북항 제2∼3부두 인근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중구는 2019년 10월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시한 영주고가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중재안을 수용했고, 이 경계안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중분위 심의를 통해 북항 재개발 구역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해양문화지구) 부지와 IT영상전시지구 4곳 중 2곳은 중구 행정구역으로 편입된다. 중구청장은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은 모든 중구민들의 성원과 큰 지지로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면서 "특정 지자체 입장에서 좋은 결과로 보기보다는 국가와 지방, 지역 균형발전의 시작으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구와 상생 협력해 북항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