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소식
- 알림사항
- 알림사항 「2026년 지진안전 AI 영상 공모전」개최 알림 「2026년 지진안전 AI 영상 공모전」개최 알림 1) 공모주제: 지진·지진해일·화산 행동요령, 내 주변 대피장소 찾기 등 지진안전 문화 확산 콘텐츠 2) 공모기간: 2026. 7. 6.(월) ~ 8. 9.(일) 3) 대 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4) 공모방법: 지진안전 누리집(www.지진안전.com)을 통해 영상파일 제출 5) 제출양식: 1080*1920px(픽셀) 이상, 세로형 영상(9:16), 30초 이상 60초 미만 6) 시상내용: 총 20점 선정(총상금 1,000만원) 2026.07.08
- 알림사항 2026년 급식 식재료 방사능 수거 검사 결과(2분기) 2026년 급식 식재료 방사능 수거 검사 결과(2분기)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07.08
- 알림사항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알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ㆍ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 해당 매물을 문의하는 의뢰인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미끼매물'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 ※ 다만,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체 중개대상물을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 -계약 체결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해당 표시·광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 ※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는 통보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부당한 표시·광고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고 해당 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시 ◇ 시행일 : 2026. 7. 3. 2026.07.06
- 고시공고
- 입찰공고
- 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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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





























![자원안보 위기 관련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지원 신청 안내
지원내용
✓ 안전운행 용품 구매비용(공임 포함) 지원
✓ 지원품목 : 타이어, 엔진오일, 요소수
신청기간
2026.5.18.(월) ~ 11.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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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링크(https://m.site.naver.com/27fVl)
[신청 바로가기]](/upload_data/popup/info/17790665649372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