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소식
- 알림사항
- 알림사항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알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ㆍ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 해당 매물을 문의하는 의뢰인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미끼매물'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 ※ 다만,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체 중개대상물을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 -계약 체결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해당 표시·광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 ※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는 통보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부당한 표시·광고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고 해당 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시 ◇ 시행일 : 2026. 7. 3. 2026.07.06
- 알림사항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안내 2026.07.03
- 알림사항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가. 신청기간 : 2026. 7. 28.(화) ~ 2026. 8. 3.(월) (7일간) 나.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공고문 참조) 다.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 공고문 참조 2026.07.02
- 고시공고
- 입찰공고
- 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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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




























![자원안보 위기 관련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지원 신청 안내
지원내용
✓ 안전운행 용품 구매비용(공임 포함) 지원
✓ 지원품목 : 타이어, 엔진오일, 요소수
신청기간
2026.5.18.(월) ~ 11.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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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이동할 때]
- 승용차 5부제(요일제) 참여하기
[회사에서]
- 적정 실내온도 준수 (난방 20℃, 냉방 26℃)
[가정에서]
- 저녁시간(5~8시) 가전제품 효율적으로 이용·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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