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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및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중구에 기부하기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법인, 단체 기부 불가)이 연간 500만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산광역시 중구인 주민의 경우

  • 부산광역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부산광역시 중구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부산광역시에서 중구를 뺀 나머지 구에는 기부할 수 있나요? (O)
    ☞ 부산 중구민은 부산시 안의 타 구․군과 타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세액공제)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예시)

  • 10만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 20만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 16,500원 추가 공제
  • 100만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 148,500원 추가 공제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기부자가 선택)
※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 (온 라 인)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접속하여 방문없이 기부
  • (오프라인) NH농협 방문 창구 기부(신분증 지참)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및 답례품 주문방법 안내

  •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051-600-4115
  • 최종수정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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