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규모

  •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 지급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현황표입니다.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60만원 50만원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
    • 1차 : '26.4.27.(월) ~ '26.5.8.(금)까지 신청·지급
    • 2차 : '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70%의 국민
    • 2차 : '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온라인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 제휴 은행 영업점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방문 접수
      ※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상이

사용방법

  •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6.8.31.(월)까지 사용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특·광역시 및 시·군)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 제외
  • 이의신청
    • '26.5.18.(월) ~ '26.7.17.(금)까지 접수
      ※ 7.31.(금)까지 처리
제4유형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00-4512
  • 최종수정일 : 2026-04-2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