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규모
-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 지급
| 구분 | 기초수급자 | 차상위·한부모 | 소득하위 70% | |
|---|---|---|---|---|
| 수도권 | 55만원 | 45만원 | 10만원 | |
| 비수도권 | 60만원 | 50만원 | 15만원 | |
| 인구감소지역 | 우대지원지역 | 20만원 | ||
| 특별지원지역 | 25만원 |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
- 1차 : '26.4.27.(월) ~ '26.5.8.(금)까지 신청·지급
- 2차 : '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70%의 국민
- 2차 : '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온라인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 제휴 은행 영업점
- 온라인 신청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방문 접수
※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상이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방문 접수
사용방법
-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6.8.31.(월)까지 사용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특·광역시 및 시·군)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 제외
- 이의신청
- '26.5.18.(월) ~ '26.7.17.(금)까지 접수
※ 7.31.(금)까지 처리
- '26.5.18.(월) ~ '26.7.17.(금)까지 접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00-4512
- 최종수정일 : 2026-04-20

24 ℃
좋음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