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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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주거급여

달라진 점

  •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했습니다.
    ※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92만원)
2025년도 적용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별 21년도 적용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단위 : 원/월)
구분 1인 이하 가구 2인 이하 가구 3인 이하 가구 4인 이하 가구 5인 이하 가구 6인 이하 가구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개편제도 요약

구분, 개편전 주거급여,개편후 주거급여('22년 기준) 개편제도 요약 현황표
구분 개편전 주거급여 개편후 주거급여('25년 기준)
근거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좌 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좌 동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좌 동
지원기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좌 동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택개량 강화
(경보수 457만원 · 중보수 849만원 · 대보수 1,241만원)
수선유지급여 인상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소요예산(중구 기준) 67억 75억
전달 체계 지자체(주택조사는 LH에 의뢰) 좌 동

급여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이의신청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구두로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주거급여 상세안내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의 48%(4인기준 292만원) 이하 가구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임차가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가구에 따른 자기부담분(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그외)
구분 서울 경기 · 인천 광역시 · 세종 그 외
1인가구 35.2 28.1 22.8 19.1
2인가구 39.5 31.4 25.4 21.5
3인가구 47.0 37.5 30.2 25.6
4인가구 54.5 43.3 35.1 29.7
5인가구 56.4 44.8 36.3 30.7
6~7인가구 66.7 53.1 42.8 36.3

※ 가구원수가 7인초과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A씨(3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08,113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47만원 지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조회생계급여 선정기준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단,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임차급여가 과소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임차급여 특례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

  1. 1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2. 2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
    ※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3. 3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대상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종전사용대차 가구 포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 단,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 가능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방법

월차임 연체사실의 확인

  •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 조사기관은 확인조사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에 따라 파악된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을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중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 중지가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급여지급이 중지되며, 기 지급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 및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 수급자가 월차임 연체 후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 아래의 경우, 임대인의 명의의 계좌에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변경합니다.
    ①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②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의 48%(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자가가구 지원기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

  1. 신청접수읍면동
  2. ① 주택조사LH
    주택의 물리적 상태 조사
  3. ② 대상자 선정국토부, 시·군·구
    당해년도 대상자 선정
  4. ③ 개보수 공사LH
    공사비 결정 및 공사시행
  5. ④ 점검 및 평가LH, 시·군·구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주택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내용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현황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590만원(3년) 1,095만원(5년) 1,601만원(7년)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보수범위, 수선내용, 수선예시 현황표
보수범위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이하 ③중위소득 45%이하 현황표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40%이하 ③중위소득 48%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 (예시) 대보수(1,601만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40%초과∼48%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1280.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
수선 우선 순위 :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 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수선유지급여 특례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기타

  • 화재, 누수, 천재지변 등에는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긴급보수 경우 보수 범위별 수선주기의 잔여기간과 긴급보수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중 기간이 더 긴 경우를 적용

청년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1,148,166원, 2인-1,887,676원, 3인-2,412,169원 (2024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추가 요건]
    •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2024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그외 자기부담분 비례표
구분 서울 경기 · 인천 광역시 · 세종 그 외
1인가구 35.2 28.1 22.8 19.1
2인가구 39.5 31.4 25.4 21.5
3인가구 47.0 37.5 30.2 25.6
4인가구 54.5 43.3 35.1 29.7
5인가구 56.4 44.8 36.3 30.7
6~7인가구 66.7 53.1 42.8 36.3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 ①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주거급여의 관리

임차급여의 중지와 재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 일로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부 중지하는 경우
    • ① 수급자가 주택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조사 를 2회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②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수급자가 지급받는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 임차급여의 재개
    • 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할 시 주거급여를 재개 (단, 중지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 일부 중지하는 경우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 임차급여의 재개
    •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임대인이 급여를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단, 중지 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비용의 징수 및 반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의 징수 및 반환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
      -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
    • 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기 지급한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 임대인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대리수령 하였어도 임대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에게 환수
부정수급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조사 안내

주택조사 개요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주거급여서비스를 위한 운영기관의 관계

  • 주택조사 절차 :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절차

주택조사 내용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관 등) 거주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구분, 입주대상자 지원대상 현황표
구분 입주대상자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LH에 신청·선정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청년전세임대 대학생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대학생 , 아동복지 시설 퇴소 대학생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대학생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 아동복지시설 퇴소 취업준비생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취업준비생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취업준비생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신혼부부전세임대 신혼부부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 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2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 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3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 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업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예비신혼부부
  • 기 타 :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업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예비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소년 소녀
가정등 전세지원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대리양육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 (친 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친인척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일반가정위탁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대상주택

  •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

전세금지원 한도액

  • 수도권 : 1억 3천만원, 광역시 : 9천만원, 기타지역 : 7천만원
    ※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5백만원
    ※ 쪽방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1억5백만원, 기타지역 7천5백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대학생의 경우 1인가구 150%, 공동거주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쪽방의 경우 임대보증금 50만원, 월임대료 연 1~2%
    ※ 청년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원(1~2순위) 또는 200만원(3순위), 월임대료 연1∼2%(1~2순위) 또는 연2∼3%(3순위)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 월임대료 연1~2% 이자 해당액(별도의 임대보증금 없음)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청년 전세임대 : 최초 2년,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신청방법

입주대상, 신청방법의 현황표
입주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신혼부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보증거절자 지원기관에 직접 신청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지원기관에 직접 신청
소년소녀가정 등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 자립지원사업단의 장 추천 필요)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00-4362
  • 최종수정일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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