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HEADLINE
세계도시 중구 원도심 재창조
세계도시 중구 원도심 재창조 원도심 발전구상 시민토론회 자갈치 수산관광단지, 용두산 재개발 자갈치시장·국제시장 현대화 등 연계 중구 상권 중심 옛 명성 회복 기대  부산 중·서·동·영도구 즉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미래상이 제시됐다.  원도심을 레저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단·중·장기 계획이 발표되어 관심이 집중됐다.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18일 `부산 원도심 발전구상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부산시는 원도심 활성화 및 회복을 위해 `부산 원도심 발전 전략 구상 동북아 네트워크 중심을 향한 H 프로젝트'를 오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의 금융, 유통, 무역 등 상업기능이 밀집되어 지역발전을 주도해 온 원도심 발전을 위한 `부산 원도심 발전전략 구상'을 발표했다.  중·서·동·영도구 4개 구청장의 원도심 활성화 조례 제정 요구 등 원도심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됨에 따라 원도심 발전전략 구상이 발표되게 된 것이다.  원도심 발전 구상은 원도심권 지역 경쟁력 강화와 고속철도 완전개통, 남항·북항대교 건설 가시화, 북항기능 이전 등 교통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대형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어 완전 개통되고 남항·북항대교가 완공되면 동·서부산을 잇는 새로운 교통중심축으로 원도심권이 크게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북항의 항만기능이 신항만으로 이전되면 북항 일대는 해상과 육상 연결지로 국제무역과 컨벤션 등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중구 지역은 제2롯데월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권도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원도심 발전방향을 보면 개발 가능한 공간에 새로운 산업을 배치하여 원도심을 재창조하고, 세계적인 레저·문화·컨벤션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원도심 발전을 위한 사업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기반여건 강화사업=교통체계개선, 남·북항대교 건설, 송도·영도선 경전철 개발 ▷원도심 재창조사업=자갈치 수산관광단지, 부산포 하버랜드, 충무동 복합정비, 공동어시장 재개발, 국제시장 재개발, 도심 신도시 개발 ▷원도심 활성화 사업=용두산공원 재개발, 자갈치시장·국제시장 현대화, 국립해양박물관, 동삼동매립지 개발 등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별 종합계획을 수립해 2007년부터 본격적인 원도심 발전을 위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 349호

2005년 10월 (최종편집시간 : 2005.10.25)

열린구정

이미지 준비중 입니다
주민소송제 내년 1월부터 시행  주민소송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우리구는 주민소송제도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체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된 후 각 자치단체별 조례개정, 감사청구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등 후속입법 정비와 주민홍보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밖의 계약의 체결 이행이 위법한 경우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위법하게 해태한 경우이다.  지역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 청구를 먼저 제기해야 한다. 감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누구나(1인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불복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주민이 승소한 경우, 실비보상청구권을 부여하여 소용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종합

이미지 준비중 입니다 중구 세 감면조례, 옥외광고물 조례 심의 의결  중구의회 제135회 임시회가 지난 10∼24일까지 열렸다. 5일간의 회기 중에 부산광역시 중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 의결했다.  지난 4일에는 구의회 의장실에서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협의회가 열렸다. 의회 일정 등과 도로개설 촉진사항, 원산지 표기 위반신고 포상금 지급 홍보, 소각장 폐쇄 방안, 고지대체력단련시설 건립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가 오가는 등 구정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