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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의회운영 목표
중구의회는 2000년도 의회운영 목표를 새로운 천년을 구민과 함께라는 기치아래 의회기능과 역할의 활성화, 열린의정^참여의정 구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의정으로 정하여 ▲첫째,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연2회 35일이내의 정례회와 월1회 이상 연 45일 이내의 임시회 및 의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둘째, 구민본위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민,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과의 간담회와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동순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턱없는 상설 민원창구화 하여 구민의 생활민원을 상담하겠으며 ▲셋째, 의원연수 전문기관의 위탁연수와 자체연수 그리고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의원들의 견문을 넓혀 업무능력과 소양을 함양하는 등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한다.
미래의 주역인 관내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애향심 고취와 함께 민주시민의 역량을 제고하고 민주주의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의회방청 초청과 모의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13일에는 새해 의원 상견례 및 당면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의정협의회를 가졌으며,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제81회 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2000년도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부산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중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용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경감해주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던 특례규정을 무단점용 변상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필요한 경우에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리고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공포(대통령령 16593호)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종전 5세대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로 완화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를 각각 개정하였으며 또한 (구)아메리칸센터 시설물의 붕괴를 크게 우려하여 무상양여와 함께 재건축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가 역사문화공간으로 재단장, 활용코저 중구민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채 건물 일부의 보수^보강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구)부산아메리칸센터 활용 중구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구민 대표가 참여하는 안전진단을 재실시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부산광역시장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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