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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목욕탕 절수기 설치 의무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개정(2001.03.28)된 수도법 제11조의2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년 9월 28일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대하여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물 다량사용업소인 숙박(객실 10실 이하는 제외) 및 목욕업소는 기존 영업중(2001.9.28이전의 건축물)인 시설에 대하여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숙박 및 목욕업소는 9월 28일까지는 절수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목욕탕과 골프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숙박업소는 객실이 10개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절수기를 설치해야 하며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동시에 이행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명령을 무시한 업소는 이행 강제금으로 1백만원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된다.
※환경위생과 ☎600-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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