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주민센터 신청하세요
최대 100만원 … 소득감소 25% 이상,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중구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온라인)와 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대상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6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신청하려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신분증과 신청 필요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를 낼 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등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내용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문의:복지정책과 600-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