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무단 확장, 건축선 무단 침범 `불법'
"불법 건축행위 사전에 미리 알고 예방 합시다"
우리구는 불법 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빌라 등에서 위층의 바닥면적이 아래층 보다 작아 생기는 베란다의 경우 확장하게 되면 지붕과 벽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바닥면적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증축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건축법에는 전면도로 폭이 소요 너비보다 부족할 경우 전면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고 이를 침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후 건축선 후퇴부분을 조경 식재, 텃밭 등의 사적공간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베란다 무단 확장이나 건축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건축지적과 600-4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