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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웰빙체육관 개관
중구 웰빙체육관 개관 8월 1일부터 강좌 주민건강 향상 기대  우리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웰빙체육관'이 지난 13일 개관했다.  이날 이인준 중구청장과 김만택 구의장,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을 축하했다.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분위기를 돋우어 테이프커팅 행사가 열렸다. 기념식 후 색소폰보컬, 스포츠댄스 공연이 펼쳐졌다. 개관식을 기념하여 열린 청소년 3:3 길거리 농구대회 최종 결선에서 고등부는 부산공고 `부산공장팀'이, 중등부는 부산중학교 `N4G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열심히 땀 흘리는 청소년 선수들을 본 주민 이민선(45)씨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전했다. 산복도로 위에 있어 바다까지 보이는 탁 트인 조망을 가진 중구 웰빙체육관은 지난 2005년 12월 29일 착공하여 1년 4개월여만에 공사가 완료됐다.  39억원을 들인 영주동 산복도로 은하아파트 아래에 위치한 웰빙체육관은 지상 5층에 연면적 1,719.68㎡ 규모로 2층에는 사무실이 들어섰고, 1층과 옥상에는 주차장이 갖춰져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강좌에 들어가는 웰빙체육관 3층에는 요가, 스포츠댄스, 풍물교실, 유아·어린이·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문화교실이 만들어져 있다. 4층에는 주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장이 있으며 유산소 운동기구 등 39종 91점의 최신 헬스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혈압측정기, 체지방분석기 등도 갖춰져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체크할 수 있다. 5층 실내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다. 체육관 한쪽 벽면에는 모험과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인공암벽도 세워져 있다.  우리구는 웰빙체육관 개관으로 고지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주민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 370호

2007년 07월 (최종편집시간 : 2007.07.25)

열린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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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93.1점, 공정성 `큰 만족'  우리구는 상반기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고객만족도(CSI) 측정결과, 지난해보다 0.7점 높아진 93.1점을 받았다. 또 상반기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운영 결과, 지난해보다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구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상반기 측정결과 만족도가 93.1점으로 지난해 상반기 92.4점보다 0.7점이 향상됐다. 고객만족평가는 4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전체항목이 4.5점 이상으로 매우 만족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는 1월에서 5월까지 접수 처리된 민원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여 2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친절 신속 공정 편의성 분야에 대해 우편설문으로 평가를 받았다.설문참여율은 전체 661건 중 10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2% 늘어난 15.3%였고,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93.8로 가장 높았다.  우리구는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고객이 100% 만족 할 때까지 고객만족서비스를 계속하고 그 수준을 높여 간다.  우리구는 구홈페이지와 민원실을 통해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친절사항은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널리 알리고, 불친절 사항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친절은 12건에서 7건이 늘어난 19건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반대로 불친절 건수는 7건에서 5건 감소한 2건만이 접수되어 민원에 대한 친절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불친절로 신고된 경우는 업무처리의 잘잘못이 아니라 궁금한 점, 문의사항이나 이의 신청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무적이고 무성의한 민원 응대 자세에 대한 불만이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친절로 민원을 맞이하고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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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키로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키로  중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구의원 전원 발의로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원 조례안은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5,000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세대이다.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