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HEADLINE
부산롯데월드 백화점 11월 개장
부산롯데월드 백화점 11월 개장  올해 11월 개장하는 부산롯데월드 백화점에 근무할 직원을 오는 7월부터 모집한다.  우리구는 지난해 4월 (주)롯데쇼핑(대표이사 이철우)과 중구에 주소를 둔 중구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거는 취업의 꿈과 희망이 오는 7월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13일 중앙동 옛 부산시청 부지인 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설명회가 열렸다. 매립지 차수벽 공사가 끝나는 오는 3월부터 주 건물인 초고층 타워동에 대한 본격 공사에 들어가고 107층에서 130층 규모로 설계를 변경해 오는 2014년 6월 완공된다고 롯데건설이 밝혔다. 또 롯데월드 내 백화점은 오는 11월 개점한다.  510m로 높아지는 부산롯데월드는 1∼40층 안팎의 저층부에는 오피스텔이, 40∼80층 안팎의 중층부에는 고급 주거시설이, 80∼130층의 고층부에는 객실 300실 규모의 6성급 호텔 등이 들어선다. 부산롯데월드는 타워동과 엔터테인먼트동, 백화점동 등 3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롯데백화점 4호점 광복점은 지하 6층 지상10층 규모에 연면적 4만2천㎡의 규모에 매장면적 3만8511㎡, 주차수용 능력 800대로 현재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최근 극심한 취업난을 감안하여 가능한 많은 중구민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실업해소를 통한 경제회복과 중구지역 상권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중앙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성용씨는 "백화점이 개장되면 중구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사실에 지역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서 중구로 이사 오는 사람이 한두 명씩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동광동에 사는 주부 이모씨는 "부산롯데월드가 완공되면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원도심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 388호

2009년 01월 (최종편집시간 : 2009.01.23)

열린구정

더보기

종합

설 차례상, 값 싸고 질 좋은 재래시장서 구입을 설 차례상, 값 싸고 질 좋은 재래시장서 구입을  "올해 설 차례상은 싸고 질 좋은 물건을 파는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장만 했어요"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부산의 전통시장(재래시장) 상품권을 5% 할인 판매하고 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부산은행 60여개 영업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우리구 13개 시장을 포함해 80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액면 금액의 80% 이상을 구매했을 때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구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은 국제·부평·자갈치·건어물시장 등 13개 시장이다. 더보기

의정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구의회가 기축년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오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 제168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와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08.7.9)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른 실명제 시행 내용 및 범위를 구체화하며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혼선을 방지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명 및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 제11조, 별표 2)  다.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안 제18조)  라.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안 제31조)  마.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조의2)  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안 제35조, 별표 5)  사.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안 제37조)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로써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도시디자인에 대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라.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안 공모 및 디자인 개발비용 계상 근거를 규정(안 제8조, 제9조)  마.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안 제10조)  바. 도로변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도시미관을 고려한 가림판 설치 및 가로변 시설물에 불법부착물 부착방지 방안 강구토록 규정(안 제11조)  사. 도시디자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등이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