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부산시 거주기간 1개월로 단축
7월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확대 시행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대상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에서 40%로 완화하고, 시 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 8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53만 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 가구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월 최대 4만 9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 4000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구청 관계자는 "지원자격이 되는 경우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주민복지과 600-4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