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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하자보수 책임자

사업주체(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포함)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집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범위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사용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시설 공사, 세부공종(구분)에따른 담배 책임기간 안내표
구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나. 수장공사
  • 다. 도장공사
  • 라. 도배공사
  • 마. 타일공사
  •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 사. 옥내가구공사
  • 아. 주방기구공사
  •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다. 닥트설비공사
  • 라. 배관설비공사
  • 마. 보온공사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아. 냉방설비공사
3년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마. 철 및 보온공사
  • 바. 특수설비공사
3년
5. 가스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3년
6.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나. 수장목공사
3년
7.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나. 창호철물공사
  • 다. 창호유리공사
  • 라. 커튼월공사
3년
8.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나. 조경시설물공사
  • 다. 관수 및 배수공사
  • 라. 조경포장공사
  •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 바. 잔디심기공사
  • 사. 조형물공사
3년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ㆍ배선공사
  • 나. 피뢰침공사
  • 다. 동력설비공사
  •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 마. 수ㆍ배전공사
  • 바. 전기기기공사
  • 사. 발전설비공사
  • 아. 승강기설비공사
  • 자. 인양기설비공사
  • 차. 조명설비공사
3년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가. 태양열설비공사
  • 나. 태양광설비공사
  • 다. 지열설비공사
  • 라. 풍력설비공사
3년
11. 정보통신공사
  •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 나. TV공청설비공사
  •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3년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3년
13. 소방시설공사
  • 가. 소화설비공사
  • 나. 제연설비공사
  • 다. 방재설비공사
  •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3년
14.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3년
15. 잡공사
  •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3년
16.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나. 석축공사
  •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 라. 배수공사
  • 마. 포장공사
5년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 마. 콘크리트공사
5년
18. 철골공사
  • 가. 일반철골공사
  • 나. 철골부대공사
  • 다. 경량철골공사
5년
19.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나. 점토벽돌공사
  • 다. 블록공사
  •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5년
20. 지붕공사
  • 가. 지붕공사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5년
21. 방수공사
  • 방수공사
5년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 변경신청(입주자대표회의->구청)

※ 명의변경 요청시 첨부서류

  1. 하자보증서명의변경신청서(전세대 소유권자의 과반수이상 동의)
  2. 인감증명서 각1부
  3. 수령시 대표자인감 및 신분증 지참

하자보수보증증권 명의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 담당부서 : 재생건축과 
  • 연락처 : 051-600-4605
  • 최종수정일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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