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하자보수 책임자
사업주체(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포함)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집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범위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사용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구분 | 기간 | |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
1. 마감공사 |
|
2년 |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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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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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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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5. 가스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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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6. 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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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7. 창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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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8. 조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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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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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
3년 |
11. 정보통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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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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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13. 소방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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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14.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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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15. 잡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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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16. 대지조성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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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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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18. 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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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19. 조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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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20. 지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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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21.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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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 변경신청(입주자대표회의->구청)
※ 명의변경 요청시 첨부서류
- 하자보증서명의변경신청서(전세대 소유권자의 과반수이상 동의)
- 인감증명서 각1부
- 수령시 대표자인감 및 신분증 지참
하자보수보증증권 명의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 담당부서 : 재생건축과
- 연락처 : 051-600-4605
- 최종수정일 : 201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