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 안내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 안내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는 市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아래 절차에 의해 개정 후 30일 이내 구청으로 개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관리규약 제·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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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및 제안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 제안 -
입주자등의 동의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
개정사항 신고입대의 -> 재생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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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고 수리 통보재생건축과 -> 입대의
- 담당부서 : 재생건축과
- 연락처 : 051-600-4605
- 최종수정일 :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