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안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안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합니다.(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 담당부서 : 재생건축과
- 연락처 : 051-600-4605
- 최종수정일 :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