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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관리주체의 주요 업무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관리주체의 주요 업무

공동주택관리는 누가하는가?

아파트의 입주자는 전유·공용부분을 소유권에 근거하여 관리, 보전할 권리가 있으며, 공용부분(승강기, 복도, 주차장 등) 관리를 위해서는 입주자간의 관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등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공용부분 관리업무에 대한 의결권과 감독권을 행사하고, 전문적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2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3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4.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관리주체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사업자

관리주체의 주요업무

  1. 1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업무
  2. 2입주자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
  3. 3하자보수요구
  4. 4지하층 유지·관리
  5. 5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보관·비치
  6. 6관리규약 보관의무
  7. 7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업무
  8. 8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9. 9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10. 10안전점검
  11. 11기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일반업무
  • 담당부서 : 재생건축과 
  • 연락처 : 051-600-4605
  • 최종수정일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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