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안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민원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호 이상
민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정부24)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온라인 –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방문시 – 거주지가 중구인 경우, 중구청 재생건축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등록대상자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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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없음 (※등록증 교부 시 등록면허세 있음)
- 등록증 교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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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임대사업자 등록
처리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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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중구청 세무과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부 -
STEP 03은행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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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재생건축과
등록증 교부
임대 의무기간
- 단기임대 : 4년이상
- 준공공임대 : 4년이상
- 임대사업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임대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과에 임대차계약신고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
- 임대사업자 등록 : 중구 재생건축과 ☎ 051-600-4605
- 취등록세, 재산세 : 세무과 ☎ 051-600-4215
- 종부세,양도세 : 중부산세무서 ☎ 051-240-0200 ; 국세청 ☎ 국번없이 126
근거법령
- 임대사업자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임대차계약 신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안내문
구비서류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 : 재생건축과
- 연락처 : 051-600-4601
- 최종수정일 :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