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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안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민원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호 이상

민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정부24)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온라인 –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방문시 – 거주지가 중구인 경우, 중구청 재생건축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등록대상자, 첨부서류의 민원 신청방법 안내표
등록대상자 첨부서류
  • 임대목적의 주택 건축을 위해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신축)
  • 주민등록증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건축허가서
  • 각 호수 및 전용면적이 나온 건축현황(건축개요서)
  •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자
  • 주민등록증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기존건물 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신규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현황도
  •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주민등록증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 투자회사 등)
  • 법인등기부 등본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없음 (※등록증 교부 시 등록면허세 있음)
  • 등록증 교부절차
  1. STEP 01임대사업자 등록
    처리결과 알림
  2. STEP 02중구청 세무과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부
  3. STEP 03은행 납부
  4. STEP 04재생건축과
    등록증 교부

임대 의무기간

  • 단기임대 : 4년이상
  • 준공공임대 : 4년이상
  • 임대사업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임대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과에 임대차계약신고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

  • 임대사업자 등록 : 중구 재생건축과 ☎ 051-600-4605
  • 취등록세, 재산세 : 세무과 ☎ 051-600-4215
  • 종부세,양도세 : 중부산세무서 ☎ 051-240-0200 ; 국세청 ☎ 국번없이 126

근거법령

  • 임대사업자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임대차계약 신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안내문

구비서류 다운로드 미리보기
  • 담당부서 : 재생건축과 
  • 연락처 : 051-600-4601
  • 최종수정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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