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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고시 2011-27호

부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1-27호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제한ㆍ완화 고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제6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0-16호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 고시에 대하여 “표시제한ㆍ완화에 대한 사항” 전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제1조(목적)

광복로에 이어 광복중앙로 일원을 쾌적성과 심미성을 높여주는 간판명물거리로 조성하고, 간판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주민들의 참여와 자율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아름다운 볼거리로써의 간판문화 형성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상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2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문화적인 가로경관조성과 보행자의 간판에 대한 시선확보가 용이하도록하기 위하여, 건물의 층수가 1층은 저층부, 2층 이상은 고층부라 말한다.
  • “파사드”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를 말한다.
  • “커튼월”이라 함은 건축물의 지붕, 바닥 등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바깥벽으로 금속판, 유리등의 재질로 이루어진 것 중 유리로 사용한것을 말한다.

제4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 위치 : 광복중앙로 일원 360m(아래의 위치도 및 구역 참조)
  • 구간 : 관광안내소 ~ 부산근대역사관 양 도로변
  • 대상건물 지번현황 :아래의 대상건물 지번 현황 참조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가로형 간판 또는 세로형 간판 1개와 돌출형 간판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 아래 각호의 경우 가로형 간판 또는 세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 2개층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 단, 추가 가로형 간판 설치면적은 간판 설치 허용면적의 1/2범위 이내
    • 건물계단 출입구 상부 층별 안내간판의 경우
  • 파사드와 가로형 간판이 일체화된 형태의 입체형 간판은 간판수량을 1개로 본다.
  •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의 색상을 피하고 NCS 컬러칩을 적용하여 추출한 파스텔톤의 색상을 권장하되, 특히 검정과 빨강의 경우 간판표시 면적 50% 이상의 사용을 금지한다. 단, 입체형인 경우를 제외하며, 상표 및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간판문화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 성격 등 주변 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물과 비교하여 형태ㆍ색상ㆍ크기 등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메뉴, 가격, 상품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다.
  • 광고물의 조명은 LED 조명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네온류, 전광류 등의 광원을 직접 노출시켜 점멸방식으로 표시할 수 없다.
  • 간판의 재질은 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 소재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판류형 등 유연성 원단소재를 사용한 간판은 인정하되 신규·재설치 및 보수시는 설치 불가.

제6조(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

  • 가로형 간판 표시방법
    •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건물 등은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 판 설치 후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건물의 4층 이상에는 건물의 정면에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이용하여 건물 3층 이하의 간판 설치방법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 커튼월 건물의 경우 가로길이는 벽면폭 이내, 세로길이는 1m 이내로 하며, 입체형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파사드 부분을 가로형 간판과 동일한 재질과 질감 등으로 일체화시켜 입체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돌출폭은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 준한다.
    • 건물 계단출입구 상부에 층별 안내간판 설치시, 세로길이는 동일건물의 1층 상단 가로간판의 세로폭 이내, 가로길이는 계단출입구 폭이내 단, 건물구조상 별도의 벽면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시 공간면적 이내
  • 세로형 간판 표시방법
    • 세로형 간판의 가로길이는 1.5m이내, 세로는 업소가 사용하는 건물 층 높이 이내로 한다
    • 기타 사항은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 따른다.
  • 돌출형 간판 표시방법
    • 저층부 돌출형 간판과 고층부 돌출형 간판으로 서로 다른 두가지 유형의 돌출형간판을 설치위치에 따라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 돌출형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m(지지대 포함) 이내로 하며, 저층부에 설치하는 돌출형 간판의 세로 길이는 사각형은 0.25m 이내, 원형, 삼각형은 0.35m 이내, 고층부 돌출간판의 세로 길이는 0.8m 이내에서 오름정렬로 설치할 수 있다.
    • 저층부에 한하여 돌출형 간판의 형태가 입체형인 경우에는 영 제17조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가로간판의 좌·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 고층부 돌출형 간판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할 경우에는 폭, 두께, 가로폭 등을 동일 규격으로 연립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간판은 각각의 업소 간판들이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층부 돌출형 간판 설치시 지지대는 지정된 문양(아래의 돌출간판 지지대 문양 (제6조 2항 5호 관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옥상간판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단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등 관련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심의 등)

  • 건물주는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특정구역 고시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구청장은 아름답고 활기찬 가로경관의 유지·관리 및 간판디자인 지원을 위해「시범가로 간판문화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이 고시 규정 사항 이외에 아름답고 활기찬 가로경관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내에 설치(신규ㆍ변경)하고자 하는 옥외광고물의 디자인은「시범가로 간판문화 개선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심의기준은 「부산광역시 중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6조를 적용한다.
  • 심의시 제출서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축적·색상 등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광고물 등으로서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 이 고시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제한한 사항 이외의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령 및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특정구역 지정 위치도 및 구역

위치도 및 구역 : 광복중앙로

대상건물 지번 현황

도로명 주소

광복중앙로, 대청로별 도로명 주소 현황 표
광복중앙로 1, 3, 3-1, 4, 4-1, 5, 5-1, 6, 6-1, 6-2, 7, 8, 8-1, 8-2, 9, 10, 10-1, 10-2,12, 13, 14, 14-1, 14-2, 15, 16, 17, 18, 19-1, 21, 22, 22-1, 25, 26,26-1, 27, 28, 28-1, 30, 31, 32, 33, 34, 35, 35-1, 36, 37
대청로 104

지번 주소

광복동3가, 대청동2가, 신창동1가, 신창동1가별 지번 주소 현황 표
광복동3가 1-3, 2-1, 3-1, 4-1, 4-3, 6-3, 6-5, 6-7, 7-3, 7-4, 8-1, 8-2, 8-7, 9-1, 9-2, 10-1, 11-1, 11-2, 11-3, 12-2,
대청동2가 23-2, 23-7, 23-14, 24-2, 25-1, 25-2, 32-1, 32-2, 33-4, 34-1, 35-2, 36-1, 37
신창동1가 1-3, 2-1, 2-2, 4-3, 5-1, 6-1, 6-2, 8-2, 8-3,
창선동1가 1-1, 2-1, 5-2, 5-3, 44

돌출간판 지지대 문양 (제6조 2항 5호 관련)

고층부 돌출형 간판 설치시 지지대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한다.

돌출간판 디자인 및 설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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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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