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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고시 2016-41호

부산광역시 중구 고시 2016-41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9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완화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1. 20.
부산광역시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고의 본래 목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보다 대형화·원색화·다양화에 따른 무질서한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무질서하게 난립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2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 1. 위치 : 중앙로 중구 구간 1.6㎞ (붙임1 특정구역지정 위치도 및 구역 참조)
  • 2. 구간 : 중앙동 롯데백화점 광복점 ~ 중앙동 르노삼성자동차 중앙지점까지 양 도로변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의 총 수량은 2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에 한하여 1개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 2. 의료시설․약국은 가로형 간판 이외에 1면의 면적 0.36㎡ 이하,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80㎝ 이내의 픽토그램형 소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 ② 신축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 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판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설치한 간판 게시틀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성격 등 주변 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물과 비교하여 형태․크기․색상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 및 설치하여야 한다.
  • ⑤ 광고물의 색채는 업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색채를 사용하되, 부산광역시도시색채계획(2009.12.) 제6장 5.시설물 경관가이드라인 중 1) 옥외광고물을 참고하여 건축물과 주변환경에 조화롭게 사용한다. 다만, 고채도의 원색은 과다 사용을 지양한다
  • ⑥ 광고물의 조명은 부드러운 간접조명 방식 및 외부조명 방식과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는 문자나 도형 부분의 부분조명 방식을 권장하며,점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⑦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 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메뉴․가격․상품사진 등은 표시 할 수 없다.
  • ⑧ 광고물 등의 문자는 한글, 한자, 외국문자 또는 특수문자로 표시 할 수있고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권장하며, 한글이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타인을 비방하거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우려가있거나, 음란·저속한 광고물은 표시 할 수 없다.
  • ⑨ 돌출간판을 제외한 모든 광고물 등의 재료 및 형태에 있어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 ① 가로형 간판 표시방법
    • 1.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건물 등은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 판 설치 후 입체형으로 설치 할 수 있다.
      • 가. 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가로 크기는 건물 벽면 가로 폭 이내로 하며 세로 크기는 80㎝ 이내로 하며, 두께는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건축물 최상단 가로형 간판
      • 가. 6층 이상 건축물의 최상단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건물 연면적의 1/2이상)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건물명 등)을 각각 설치 할 수 있다.
      • 나.간판의 세로 글자 크기는 6층은 80cm이며, 1층 증가시마다 10㎝ 증가 (최대 2m이내), 가로크기는 건물 최상단 벽면 가로 폭 이내로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규격을 초과하는 건물명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 할 수 있다.
    • 3.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에는 당해 건축물의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종합안내표지판의 설치 위치, 규격,디자인등에 대하여는 주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 4. 면적 5㎡ 이하의 가로형 간판도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으며,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하고, 제4조 제1항에 따른 업소당 광고물의 총 수량에 포함한다.
  • ② 돌출간판 표시방법
    • 1. 글자는 세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간판의 디자인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 가로쓰기를 할 수 있다.
    • 2.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건물 전면 폭이 20m 이하는 1줄로, 20m 초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 끝에 1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으며 돌출 폭은 일치시킨다. 또한 각 건물별로 통일하여 일렬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판의 규격 및 모양을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지면과의 간격은 3m이상(인도가 없을 경우 4m이상) 이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4. 간판규격은 가로 1.2m(게시틀 포함), 세로 3m, 두께 50㎝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
    • 5. 건물의 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6. 돌출 간판 표시가 곤란한 건축물 1층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소 출입구의 좌․우측중 한곳에 1면의 표시면적 0.5㎡이내(두께 20㎝이내)로 소형 돌출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 ③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가로간판 또는 돌출간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④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복합 상영관, 영화관, 공연장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 ⑤ 옥상간판 표시방법 :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건축법시행령【별표1】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도형
    • 2.건축법시행령【별표1】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도형
  • ⑥ 세로형 간판 및 에드벌룬 표시방법 : 세로형 간판 및 에드벌룬의 설치는 금지한다.
  • ⑦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단, 1층 업소에 한해 창문 또는 출입문에 폭 20㎝ 이내의 띠 형태로 상호, 브랜드, 전화번호를 표시 할 수 있다.
  • ⑧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1.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형식의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특성 및 업종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할 수 있다.
    •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기자재가 외부에 노출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전광류(LED), 셀프 타이머 등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실명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심의 등)

  •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조례, 가이드라인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 방법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규정에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시 제출서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건물주는 건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상에 이 고시의 주요 옥외광고물 등 표시방법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제8조(적용의 특례)

  • ①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 방법이나 제4조 및 제5조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 ① 특정구역내의 건축허가 신청 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 계획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 며, 사용승인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시 표시가이드 라인에 따른 광고물 표시방법등을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고지할 수 있다.
  • ③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복리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하여도 본 고시를 적용한다.
  • ④ 본 고시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법, 영, 또는 조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로형 간판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종료 후에는 본 고시를 적용한다.

[붙임 1] 위치도 및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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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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