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고시 2014-49호
부산광역시 중구 고시 2014-49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비시범구역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완화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3,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정비시범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일원 (붙임1 참조)
- 2. 구간 : 남포길 구간 140m
- 3. 대상건물 지번현황 : 붙임2 참조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로형 간판 또는 세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 1. 도로의 곡각지점 또는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
- 2. 2개층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
- 3. 건물계단 출입구 상부 층별 안내간판의 경우
- 가각정비 대지상 3면 곡각 건물을 사용하는 업소의 간판설치 수량은 4개 이내로 하며, 가로형 간판 또는 세로형 간판 3개와 돌출형 간판 1개로 한다.
- 파사드와 가로형 간판이 일체화된 형태의 입체형 간판은 간판수량을 1개로 본다.
-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 성격 등 주변 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물과 비교하여 형태?크기?색상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 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메뉴․가격․실물사진 등은 표시 할 수 없다.
- 광고물의 조명은 LED 조명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네온류, 전광류 등의 광원을 직접 노출시켜 점멸방식으로 표시할 수 없다.
-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의 색상을 피하고 NCS 컬러칩을 적용하여 추출한 파스텔톤의 색상을 권장하되, 특히 검정과 빨강의 경우 간판표시 면적 50%이상의 사용을 금지한다. 단, 입체형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간판의 재질은 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 소재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판류형 등 유연성 원단소재를 사용한 간판은 인정하되, 신규·재설치 및 보수시는 설치할 수 없다.
제5조(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 가로형 간판 표시방법
- 1.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건물 등은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 판 설치 후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 건물의 4층 이상에는 건물의 정면에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이용하여 건물 3층 이하의 간판 설치방법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 3. 가로형 간판의 가로길이는 건물 벽면 가로폭의 80%이내(최대 10m이내)로 하며, 세로길이는 60㎝이내로 하며, 두께는 건물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4. 파사드 부분을 가로형 간판과 동일한 재질과 질감 등으로 일체화시켜 입체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돌출폭은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 준한다.
- 5. 건물 계단출입구 상부에 층별 안내간판 설치시, 세로길이는 동일건물의 1층 상단 가로간판의 세로폭 이내, 가로길이는 계단출입구 폭이내여야 한다. 단, 건물구조상 별도의 벽면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시 공간면적 이내로 한다.
- 세로형 간판 표시방법
- 1. 세로형 간판의 가로길이는 1.5m이내, 세로는 업소가 사용하는 건물층 높이 이내로 한다.
- 2. 기타 사항은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 따른다.
- 돌출간판 표시방법
- 1. 1개 업소에서 1개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용 사인볼은 세로 80cm, 둘레 30cm, 돌출폭 40cm 이내로 1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2. 돌출형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1m(지지대 0.3m 포함)이내로 하며, 세로 길이는 0.8m 이내에서 오름정렬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돌출간판에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1.3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 3. 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돌출형 간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1층 업소의 경우 가로 0.3m, 세로 0.4m이내에서 가로간판의 좌·우측에 부착할 수 있으며,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세로길이는 0.56m 이내로 할 수 있다.
- 4.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할 경우에는 연립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간판은 각각의 업소 간판들이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옥상간판 표시방법 :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병원 표시도형, 비점멸 전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종교시설물과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심의 등)
- 법, 영, 조례, 가이드라인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필요시 서면심의를 시행할 수 있다.
- 구청장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하거나 표시를 금지할 수 있다.
- 심의시 제출서류는 영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건물주는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표시방법 제한·완화 정비시범구역 고시내역을 명시 하는 것을 권장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광고물 등으로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 이 고시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제한한 사항 이외의 광고물 등은 법, 영,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위치도 및 구역
대상건물 지번현황
도로명 주소
| 도로명주소 | |
|---|---|
| 남포길 | 17, 17-1, 19, 19-1, 19-2, 19-3, 20, 20-1, 20-2, 21, 21-1, 21-2, 22, 22-1, 22-2, 24, 24-1, 25, 25-3, 27, 27-1, 28, 28-1, 29, 31 |
| 구덕로 | 40 |
| 구덕로34번길 | 5 |
| 구덕로48번길 | 4-1 |
| 지번 주소 | |
| 남포동2가 | 12-2, 12-3, 14-2, 14-5, 14-6, 14-11, 14-13, 14-14, 14-15, 14-16, 15-2, 15-4, 16-2, 16-3, 17-2, 18-1, 18-2, 18-3, 19-3, 19-4, 19-5, 20-1, 20-3, 20-4, 20-5, 21-1, 21-3, 21-4, 21-5, 22-1, 22-3, 22-4, 22-5, 23-1, 23-2, 24-1,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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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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