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고시 2015-32호
부산광역시 중구 고시 2015-32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7. 1.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도대교 초재상가 간판정비사업 구간을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완화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비시범구역)
이 고시에서 지정하는 정비시범구역은 영도대교 초재상가 일원(부산광역시 중구 태종로, 용미길7ㆍ9번길 일원 200m)으로 하되, 그 세부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형 간판 또는 세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2. 2개 층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 다만, 추가로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의 면적은 간판설치 허용면적의 5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 3. 건물계단 출입구 층별 안내간판의 경우
- ② 파사드와 가로형 간판이 일체화된 형태의 입체형 간판은 간판수량을 1개로 본다.
- ③ 광고물의 표시는 건물, 업소 성격 등의 주변 환경과 인접한 다른 광고물과 비교하여 형태․크기․색상이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 ④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차림표ㆍ가격ㆍ실물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다.
- ⑤ 광고물의 조명은 LED 조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광원에 커버를 씌워 부드러운 간접조명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ㆍ전광류 등의 광원을 점멸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노출시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 계열의 사용을 지양하고 NCS 컬러칩을 적용하여 추출한 파스텔톤의 색상을 권장하되, 검정색과 빨강색은 간판 표시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입체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간판의 재질은 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판류형 간판 등에 유연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 간판은 인정하되, 신규ㆍ재설치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6조(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 ① 가로형 간판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된 간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판 설치 후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 가로길이는 해당 업소 벽면 가로폭의 80퍼센트 이내(최대 10미터 이내)로 하고, 세로길이는 0.8미터 이내로 하며,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3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파사드 부분을 가로형 간판과 동일한 재질ㆍ질감 등으로 일체화하여 입체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돌출 폭은 0.3미터 이내여야 한다.
- 4. 건물 계단 출입구 상부에 층별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길이는 계단 출입구 폭 이내로 하고, 세로길이는 해당 건물의 1층 상단 가로형 간판의 세로 폭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구조상 별도의 벽면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 면적 이내로 할 수 있다.
- ②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1개 업소에서 1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지지대를 포함하여 1.2m 이내로 하고, 세로길이는 1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층 이상에는 세로길이를 2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 3.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할 경우에는 연립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각의 업소 간판들이 독립적으로 탈착ㆍ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심의 등)
-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필요하면 서면 심의할 수 있다.
- ③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하거나 표시를 금지할 수 있다.
- ④ 심의를 위한 제출서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건물주는 건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상에 이 고시의 주요 옥외광고물 등 표시방법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정비시범구역 지정 위치도 및 구역
위치도 및 구역
대상건물 지번현황
도로명 주소
| 도로명주소 | |
|---|---|
| 태종로 | 4, 4-1, 4-2, 6, 10, 10-1, 12, 12-1, 14, 14-1 |
| 용미길7번길 | 4-1(신덕초재), 8 |
| 용미길9번길 | 3-1, 3-2, 4-1(영도다리제분소), 5, 5-1, 5-2, 5-3, 5-4, 6, 6-1, 7,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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