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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일

2019. 5. 3.~
※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2020. 6. 29.부터 시행(2020. 8. 3.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현황표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구역
주요간선도로
(구덕로, 대영로, 대청로, 보수대로, 중앙대로, 흑교로)
평일 07~20시
(예외: 평일
11:30~14:00 및
토,일,공휴일)
5분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충장대로, 태종로, 대교로)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해관로, 광복중앙로, 광복로, 자갈치로, 자갈치해안로)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신고(접수)요건

  • 1분(5분)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동영상 제외)
  • 모든 신고사진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주민신고 접수가능일

촬영 익일(다음 날)까지

과태료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00-4567
  • 최종수정일 : 2023-06-30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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