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일
2019. 5. 3.~
※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2020. 6. 29.부터 시행(2020. 8. 3.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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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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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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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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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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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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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주요간선도로 (구덕로, 대영로, 대청로, 보수대로, 중앙대로, 흑교로) |
평일 07~20시 (예외: 평일 11:30~14:00 및 토,일,공휴일) |
5분 |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충장대로, 태종로, 대교로) | |||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해관로, 광복중앙로, 광복로, 자갈치로, 자갈치해안로) |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신고(접수)요건
- 1분(5분)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동영상 제외)
- 모든 신고사진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주민신고 접수가능일
촬영 익일(다음 날)까지
과태료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00-4567
- 최종수정일 :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