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납부안내
주정차 위반이란?
다음 장소에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제32조~제34조)에 의해 주정차 위반에 속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위 주·정차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 부터 5m 이내 주·정차
-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m 이내 주·정차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부터 10m 이내 주·정차
- 버스정류장으로 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
-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로 부터 5m 이내
- 도로공사구역의 5m 이내
- 기타 지방 경찰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한 곳
- 황색실선·점선 표시구간에 주·정차
-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구간에 주·정차
- 노폭 5m 이하의 도로의 주차(※노폭 5m 이하의 도로에서는 주차금지표지가 없더라도 주차 불가
-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정차
-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과태료 | 차종 |
---|---|
40,000원 (50,000원)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50,000원 (60,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 (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 부과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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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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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