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및 의견진술처리기준
구분 | 주요처리기준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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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 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등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보행 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국가유공자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교통사고사실확인서, 교통사고접수증 (보험회사)등 |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
차량정비․점검내역서,견인내역서 등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00-4565
- 최종수정일 :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