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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및 의견진술처리기준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의 불법주정차 단속 및 의견진술처리기준표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 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보행 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서, 교통사고접수증 (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견인내역서 등

의견진술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구비서류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00-4565
  • 최종수정일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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