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고충민원, 납세자권리보호,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납세자권리헌장 다운로드
지방세 고충민원이란?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기간
- 원칙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예외 :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격은 소멸시효기간(5년) 경과 90일 전까지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 · 토요일 불산입)
- 1회 연장 가능,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납세자보호관(☎ 051-600-403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이란?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처리기간
- 원칙 : 7일 이내 처리(초일 산입, 공휴일 · 토요일 불산입)
- 예외 : 14일(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거나 구 홈페이지 구민참여방 납세자보호 신문고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납세자보호관(☎ 051-600-403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자막 -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고요?
작년에 받은 항목을 또 조사 한다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수 있는 지방세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로 고충을 겼으신적 있으시죠?
세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요
특히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와 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소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부당하게 침해받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권리구제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 부당한 ㅅ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 제출 요구 및 질문 조사권
2018년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전국 확대 시행되면서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이 더 편리 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례1. 재산세 환급을 신청한 지역주민은 얼마후 세무부서로 부터 청구기간이 지나 재산세를 돌려 받을 수없다는 답변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방세 납세관보호관에 대해 알게된 성실한씨는 상담을 통해 고층민원을 신청하였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시정 명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사업장을 운영하던 마민원씨는 과거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구체적 사유 없이 올해 다시 세무조사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곤경에 빠진 마민원씨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시정명령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앞장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부산공역시 중구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고요?
작년에 받은 항목을 또 조사 한다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수 있는 지방세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로 고충을 겼으신적 있으시죠?
세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요
특히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와 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소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부당하게 침해받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권리구제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 부당한 ㅅ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 제출 요구 및 질문 조사권
2018년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전국 확대 시행되면서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이 더 편리 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례1. 재산세 환급을 신청한 지역주민은 얼마후 세무부서로 부터 청구기간이 지나 재산세를 돌려 받을 수없다는 답변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방세 납세관보호관에 대해 알게된 성실한씨는 상담을 통해 고층민원을 신청하였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시정 명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사업장을 운영하던 마민원씨는 과거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구체적 사유 없이 올해 다시 세무조사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곤경에 빠진 마민원씨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시정명령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앞장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부산공역시 중구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00-4031
- 최종수정일 :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