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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시불이익

일반사항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관계되는 공익채권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상응한 벌칙으로 가산세를 가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의 경우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지연가산세(또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가산세 및 가산금 제도의 운영만으로는 세금 납부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 도 모두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강제징수 (재산조사, 압류, 공매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강제징수 방법

재산압류

  • 대상 : 지방세 독촉장 또는 최고장을 받고 기한내 미납부자
  • 압류재산 : 부동산, 차량, 급여, 매출채권, 금융재산  등

공매처분

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처분 실시

관허사업제한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관허사업의 인가, 허가를 제한
  • 지방세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시에는 허가사항 취소

차량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여 차량운행제한

체납자 신용정보자료 제공

지방세 5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금융거래를 제재함으로써 불이익을 줌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 포함)가 1천만원이상 체납한 자의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도피우려가 있는 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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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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