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유예등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제도
근거법령
- 기한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7조
- 징수유예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9조
요 건
- 징수유예 : 풍수해 · 벼락 · 화재 · 전쟁 기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등
-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 사변 · 화재 · 도난 ·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일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을 때,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구 분 | 기한 연장 | 징수유예 |
---|---|---|
기 간 |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 가능) |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 가능) |
대 상 |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적용
- 신고납부 기한전 : 가능 - 신고납부기한 경과후 : 불가능 |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적용
- 납기 시작 전 : 고지유예, 분할고지 -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 후 : 징수유예 |
효 과 | 가산세 배제 |
가산금 및 중가산금 ,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 배제 |
담보제도 | 있음(재해 · 질병 · 상중 · 정보처리장치 불능인 경우는 제외) |
※ 신고납부세목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세금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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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