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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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납세고지서 교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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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과세전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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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납세고지서 교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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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제도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입니다.
이의신청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3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청구(4부신청)
행정소송
- 심사청구 결정(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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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1-600-4182
- 최종수정일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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