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용어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필요한 요건들을 말하며 과세주체,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있습니다.
과세주체 | 조세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의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를 말하며, 이에는 국가·특별·광역시·도·시·군·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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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객체 |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 등을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 |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세금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해진 자를 말하며, 이에는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 | 과세객체를 구체적인 금액·수량·건수·인원 등으로 계량화, 금액화 한 것을 말합니다. |
세 율 |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의 비율 또는 금액(자동차세)을 말합니다. |
신고납부란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수령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징수란 ?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수령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징수란 ?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사업주가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징수한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가산금이란 ?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기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가산세란 ?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 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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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