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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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감동의 업무처리자세
- 생활이 어려운 고객이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신청을 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정처리기한인 30일보다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가 급여증서를 분실하거나, 급여증서가 훼손되었을 경우 의료급여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재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혼자 생활이 불편하여 시설 입소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3일 이내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가 구에 접수되면 법정처리기한인 30일보다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여성이 보호요청을 할 경우 3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공문 발송) 후 1일 이내에,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는 먼저 전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급은 법정기일 이내에, 민원처리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단축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주요 처리 민원별 이행목표
민원종류 | 처리기간 | 비고 | ||
---|---|---|---|---|
법정 | 현행 | 목표 | ||
복지대상자보장(변경) 급여신청(결정) | 30일 | 30일 | 28일 | |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지원 | 4일 | 4일 | 2일 | |
의료급여증재발급신청 | 1일 | 1일 | 즉시 | |
노인복지시설 입소 신청 | 10일 | 10일 | 8일 | 구 접수 후 3일 이내 |
기초연금지급 신청 | 30일 | 30일 | 28일 |
복지급여 입금일자
구 분 | 대 상 | 입금일 자 |
---|---|---|
기초생계 주거 급여 | 기초생계 주거 급여 수급자 | 매월 20일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18세이상, 3~6급 장애인 | 매월 20일 |
기초연금 | 65세 이상의 소득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매월 25일 |
업무별 전화번호 안내
담 당 | 서비스명 | 전 화 |
---|---|---|
복지기획 | 사회복지업무활성화 총괄, 복지서비스 시책 개발 | 600-4311~4 |
희망복지 | 복지사각지대 발굴, 긴급복지 지원 | 600-4341~5 |
통합관리 |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 600-4231~5, 4422~7 |
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업무, 자활사업, 의료급여 | 600-4361~5, 4368 |
여성정책 | 여성친화 업무 기획 | 600-4352~5 |
노인복지 |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 600-4321~4 |
아동청소년 | 아동, 청소년, 한부모 복지, 급식 | 600-4202, 4461~2 |
장애인복지 |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연금 | 600-4331~2 |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구청과 동사무소는 서로 긴밀한 협조 체제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구청을 이용하시기 불편한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복지시설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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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00-4311
- 최종수정일 :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