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뱅크란
빈집뱅크 매물 등록 조건
중구 관내에 위치하는 공실 기간 1년 이상 주택 임대차 매물
무허가 건물 및 용도가 주택이 아닌 물건(근린생활시설 등)은 등록 불가
빈집뱅크 사업소개 영상
빈집뱅크 사업 절차도
빈집뱅크 임차인 무료 중개 혜택 (시행 초기 지원조건 완화 적용 중)
임대차 계약 기간 : 1년 이상
중구 관외에서 전입하는 임차인
기존 중구 주민일 경우 임대차계약일 기준 4년 이내에 중구로 전입한 임차인
빈집뱅크 집수리 지원사업 (해당 공고문 참조)
신청 자격
빈집뱅크 매물 등록 승인 후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임대인
임대차 계약 기간 : 1년 이상
임차인 중구 전입 : 임차인이 중구 관외에서 전입하거나, 기존 구민의 경우 중구 전입 일자가 임대차계약일 기준 4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공사 준공일까지는 임차인이 중구에 전입한 상태여야 함
빈집 수리 지원 혜택
집수리 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임대료 할인 금액에 따라 비례하여 지원)
임대료 할인에 따른 수리 지원금 산출 예시
월세 | 전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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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금액 | 지원금액 | 할인금액 | 지원금액 |
1만원 | 5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2만원 | 100만원 | 400만원 | 100만원 |
3만원 | 150만원 | 600만원 | 150만원 |
4만원 | 200만원 | 800만원 | 200만원 |
5만원 | 250만원 | 1,000만원 | 250만원 |
6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300만원 |
7만원 | 350만원 | 1,400만원 | 350만원 |
8만원 | 400만원 | 1,600만원 | 400만원 |
9만원 | 450만원 | 1,800만원 | 450만원 |
10만원 | 500만원 | 2,000만원 | 500만원 |
※ 임대료 할인 금액은 과거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빈집 수리 지원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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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뱅크 등록요청소유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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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뱅크 등록승인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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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체결소유자&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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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지원 신청(집수리계획서 등 제출)소유자→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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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소유자&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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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공사시행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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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지원금 지급중구청
※ 집수리계획서 작성 시 임차인 의견 반영
유의사항
빈집 뱅크 매물 등록 요청 후 중구청 담당자가 에너지 소비량, 주민등록 전산 기록 등을 토대로 공실 기간 검증 후 등록 승인
임대료 할인 금액 산정 시 과거 전·월세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매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전·월세 가격 도출
임대차계약 파기 등의 사정으로 준공 후에도 임차인이 빈집에 전입하지 않는 경우 중구청은 공사 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주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안심전세App 바로가기
- 전세 매물 계약시 임차인은 안심전세App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고
-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권고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는 확정일자를 확보하고 전세 계약 시작 즉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빈집뱅크 사이트에서의 모든 거래는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재생건축과
- 연락처 : 051-600-4622
- 최종수정일 :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