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용어해설

건축면적

연면적 :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전용면적 : 현관 안쪽의 실제사용 면적

공용면적 :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분양면적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로 한다. 지하층 바닥면적 및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면적을 제외한다.)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수평투영 면적의 비율

건축선

건축물의 위치를 규제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그 예정선의 경계등에 지정되는 선(건축물은 이 선부터 돌출되는 것을 금지)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에서 운용되는 건축선의 하나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

용도지역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

주민제안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 택지비는 감정 평가가격 또는 법인 장부상 가격,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정부가 고시한 금액)

분양원가연동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 택지비는 감정 평가가격 또는 법인 장부상 가격,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정부가 고시한 금액)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 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지구(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 등)

투기지역

일정수준 이상의 가격상승을 보이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지역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임시사용승인

건축주가 관청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얻는 것(기간 2년이내)

개발 행위허가의 제한

도시 기본계획 또는 도시 관리 계획이 결정될 경우 그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에상되는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축조, 토지분할 등의 제한

정비구역이란?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된 구역을 말합니다.

정비사업이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란 ?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 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기존 무허가 건축물 이란 ?

신생 무허가 건축물 : 1989. 3. 29이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기존 무허가 건축물 : 1989. 3. 29이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노후ㆍ불량 건축물 이란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 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설비 등이 노후화 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공동이용시설 이란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착장·화장실 및 수도
  •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권리가액 이란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 된 종전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합니다.

호수밀도란 ?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면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합니다.

효용지수란 ?

분양예정 건축물의 동별 위치, 방향, 층별, 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주택접도율이란 ?

구역 내 폭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합니다.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란 ?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법제80조제1항 또는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제5호의 별지 제4호 서식 후면의 무주택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분양대상자란 ?

  1. 법제46조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자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의 규모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부터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고시 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합니다.
    •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가.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분양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역지정공람ㆍ공고일 이후 1필지의 토지를 수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3. 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토지 등의 총가액을 산정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수필지인 경우로서 구역지정공람ㆍ공고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
    •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ㆍ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4. 가.항 내지 다.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 면적의 크기, 동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 대상자로 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재생건축과 
  • 연락처 : 051-600-4622
  • 최종수정일 : 2023-01-31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