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정비사업 적용법규
구분 | 법적근거 | 적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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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노후·불량주택의 범위 |
정비구역의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정비기본계획) 범위내에서 구역지정, 동시에 정비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 |
안전진단(재건축) |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 안전진단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택,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 |
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5조 | 토지등 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의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은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이상(전체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재건축의 경우 제26조 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매도청구(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해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 |
관리처분 계획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
준공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 시장·군수의 준공인가 |
이전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절차를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통지한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
- 담당부서 : 재생건축과
- 연락처 : 051-600-4622
- 최종수정일 :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