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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정비사업 적용법규

정비사업 적용법규의 구분, 법적근거, 적용내용 현황표입니다.
구분 법적근거 적용내용
노후불량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노후·불량주택의 범위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정비기본계획) 범위내에서 구역지정, 동시에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

안전진단(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안전진단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택,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5조

토지등 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의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은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이상(전체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재건축의 경우 제26조 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매도청구(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해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

관리처분 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준공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시장·군수의 준공인가

이전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절차를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통지한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재생건축과 
  • 연락처 : 051-600-4622
  • 최종수정일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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