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안내
-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는 자에게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 점용 사용자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매수의사가 있으시면 구청을 방문하여 상담 후 공유지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 변상금보다 20%가 적은 사용료(대부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 안내
- 매수신청대상토지: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매각가능한 토지
-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소송에 계류중인 토지 등은 매각대상에서제외
- 매각대금 산정 : 2개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 일시불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매각대금 전액 납부
- 제출서류 : 매수신청서 1부
공유재산 대부안내
- 대부대상 : 변상금 납부자
- 대부방법 : 구청방문 대부신청 → 대부심사 → 대부계약
- 대부기간 : 5년이내(기간 만료후 갱신가능)
- 납부방법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대부료 선납
- 제출서류 : 대부신청서 1부
기타 문의사항 : 중구청 재무과 ☎ 051-600-4151~4
- 담당부서 : 재무과
- 연락처 : 051-600-4151
- 최종수정일 :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