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역건설업체

구청장과 대형공사시행자 간의 우리지역업체 참여지원 양해각서 체결

  • 대상 :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민간건축 공사장
  • 협약내용 : 우리지역 건설업체, 자재, 장비 및 인력 사용요청 우리지역 업체 현황 제공(건설업체, 설비 등)

건축 인·허가 시 권장사항 부여

  • 대상 : 건축허가
  • 내용 : 인·허가시 권장조건으로 지역업체 지원참여 명시

건축 인·허가 착공정보 제공

  • 대 상 : 연면적 200㎡초과 건축물 등 건설업자 시공 대상
  • 내 용 : 착공 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착공정보 즉시 알림

우리지역 업체 현황

  • 담당부서 : 재생건축과 
  • 연락처 : 051-600-4594
  • 최종수정일 : 2022-11-1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