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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제공

  • 「부동산 분양·임대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축허가취득여부 등 분양관련 주요정보를 홈페이지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 분양정보 제공 대상건축물로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건축물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한해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분양정보 제공 이외의 자세한 사항(구체적인 분양내역 또는 분양가격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양사업자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상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의 분양정보제공표입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상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건축물
  •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 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
  • 30호이상의 단독주택
  •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 50세대 이상)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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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 2건 / 페이지 : 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의 분양정보제공게시판 목록표입니다.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2 ​ 입주자모집공고(안) 게시- 보수3차 봄여름가을겨울 건축과 ​ 2016-02-25 ​ 833 ​
1 ​ 2013년 10월 미분양주택 현황 건축과 ​ 2013-11-11 ​ 1196 ​
1
  • 담당부서 : 재생건축과 
  • 연락처 : 051-600-4595
  • 최종수정일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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