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용도변경
건물 신축시 법적 주차대수를 확보하여 건물 또는 그 부지안에 주차장 배치 계획이 되어 있으나, 건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의거 처리토록 함.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민원봉사과 신청서 신청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 첨부서류 : 신청서1부, 변경전·후 도면(신청인) 1부.
- 주의사항
현재 용도변경 신청 법적 처리기간 7일→우리구 5일이내 처리 (3~4일 정도로 단축예정) 신청인이 첨부해야 할 주차배치도의 변경 전·후 도면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해 드림으로써 설계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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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00-4554
- 최종수정일 : 20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