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처리절차
건축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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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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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접수(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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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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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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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면허세 등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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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건축허가서 교부
*건축물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경우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기간 : 7일 ~ 15일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5조 준용)
-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 건축법 제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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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생건축과
- 연락처 : 051-600-4595
- 최종수정일 : 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