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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신고 안내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신고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1부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1부
  • 반명함판(3*4) 사진 1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근린생활시설 확인 – 건축과 문의
  • 등록 인장
  • 처리절차(법정처리기간 7일)
    • 신청(민원봉사과) - 이송(재무과) - 현장확인조사 – 등록증수령

부동산중개업 변경신고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 1부
  • 중개사무소 등록증(휴업신고또는 폐업신고의경우)1부
  • 처리절차(법정처리기간 즉시)
    • 신청(민원봉사과) - 이송(재무과) - 제출서류 확인후 즉시처리

부동산중개업소 이전신고

  • 신청인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등록증 또는 본사무소설치신고필증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법정처리기간 7일)
    • 신청(민원봉사과) - 이송(재무과) - 이전 관청에 관련서류 요청 - 이전관청서 관련서류 수령 – 이전신고완료

부동산중개업 등록증(분실 등) 재수령 신청

  • 신청인 구비서류
    • 신청서1부
    • 반명함판(3*4) 사진 1매
  • 처리절차(법정처리기간 즉시)
    • 신청(민원봉사과) - 이송(재무과) - 관련서류검토후 즉시 재수령

부동산중개업무(보증,보증변경) 설정신고

  • 신청인 구비서류
    • 신청서1부
    •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1부
    • 업무보증서(보증변경의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법정처리기간 즉시)
    • 업무보증신고서신청 - 제출서류확인(중개업협회) - 설정신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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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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