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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통 세를 놓는다. 세를 든다." 라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을 법률적인 면에서 아래의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 임대차계약

보통 전세, 월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다. 보통 말하는 전세계약은 임대 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내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며, 법률상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전세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등기를 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원래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것과는 달리 등기부에 전세권등기를 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민법상 전세권이라 한다. 전세권을 등기하게 되면 뒤에 등기하는 각종 담보권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고, 전세금반환이 지체될 경우 법원에 경매신청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전세계약서 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차권도 등기하면 전세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다.

관련 웹 사이트

  • 한국토지공사 전월세지원센터 : https://jeonse.lh.or.kr/jw/main.do
    • 주요 업무 :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등
    • 대표 전화 : 1600-1004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https://adrhome.reb.or.kr
    • 주요 업무 : 임대차계약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등
    • 대표 전화 : 1644-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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