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안내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가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
사업지구지정 절차
-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사업지구에 대하여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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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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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사업지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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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일필지조사 및 측량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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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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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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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이의신청 및 조정금 납부·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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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새로운 공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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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등기정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 고질적 경계분쟁 해소를 통한 사회적 갈등 완화
-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 감소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행정간소화
-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행정력 낭비 감소)
-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
-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정형화하여 토지가치 상승 및 토지이용 편의 제고
- 맹지(지적도상 도로에 접해있지 않은 토지)는 소유자간 합의를 통해 도로 확보 가능
문 의 처 : 중구청 건설과(☎051-600-4772, 4777)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1-600-4776
- 최종수정일 :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