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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안내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가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

사업지구지정 절차

  •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사업지구에 대하여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1. STEP 01기본계획 수립
  2. STEP 02사업지구 확정
  3. STEP 03일필지조사 및 측량실시
  4. STEP 04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5. STEP 05경계결정
  6. STEP 06이의신청 및 조정금 납부·수령
  7. STEP 07새로운 공부 작성
  8. STEP 08등기정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 고질적 경계분쟁 해소를 통한 사회적 갈등 완화
  •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 감소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행정간소화

  •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행정력 낭비 감소)
  •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

  •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정형화하여 토지가치 상승 및 토지이용 편의 제고
  • 맹지(지적도상 도로에 접해있지 않은 토지)는 소유자간 합의를 통해 도로 확보 가능

문 의 처 : 중구청 건설과(☎051-600-4772, 4777)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1-600-4776
  • 최종수정일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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