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및 과태료 안내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납부방법
- 고지된 OCR고지서로 전국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및 부산시내 새마을 금고
- 인터넷납부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 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종합검사과태료 담당자(☏ 051-600-4584)
검사 의무 근거(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3조의2)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안내
- 검사시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 검사장소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하는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정비 업체
- 구비서류 : 보험가입증명서(전산으로도 확인 가능)
- 불이행(미검사)시 과태료 부과처분, 번호판 영치, 고발
-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 매 3일당 2만원 가산 (최고 60만원 ▶ 115일 이상)
- 점검·정비 명령된 자동차가 60만원(11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여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는 고발 조치되어 본 과태료와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됨.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개정 2023. 10. 31.)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개정 2023. 10. 31.)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 제8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 또는 유예된 상태에서 위 표의 적용 차령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의 대상이 된 후 두 번째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 문의 : 중구청 교통행정과 정기검사과태료 담당자(☏ 051-600-458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00-4584
- 최종수정일 :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