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및 과태료 안내
의무가입근거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책임보험과태료는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의무불이행 제재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금지)
과태료 부과 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자가용 승용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 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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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대인1 | 대물 | |
10일 이내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6,000 | 3,000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1,200 | 600 |
최고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200,000 | 100,000 |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가 경감됩니다.
문의처 : 중구청 교통행정과 책임보험과태료담당자 ☏ 051) 600-4582
과태료 납부 방법
- 고지된 OCR고지서로 전국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및 부산시내 새마을 금고
- 인터넷납부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홈체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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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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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