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안내
지방세 과오납금을 찾아가세요!
우리 구에서는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과오납금 환급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징수금 중 과오(過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환급금 결정 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지방세 환급절차
-
STEP 01과오납확인
-
STEP 02환급결정
-
STEP 03통보
-
STEP 04납세자의신청
-
STEP 05환급
지방세 과오납 확인
- 재산세 → 재산세계(600-4191 ~4195)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 취득세계(600-4281 ~4284)
-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 자동차·주민세계(600-4211 ~4213)
-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세 환급 → 지방소득세계(600-4241 ~ 4245)
-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분 등
- 지방세 환급금 수령방법
- 납세자 본인 수령 및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 납세자가 타인명의계좌로 입금을 원하실 경우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에 의해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과오납금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전화(1544-1414), 서면, FAX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다른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그 세액을 우선적으로 충당(양도시 양수인의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세액만 돌려드립니다.
문의
세무과 (☎ : 600-4185, FAX : 600-4249)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1-600-4185
- 최종수정일 : 2023-02-06